주식회사 브랜디(이하 “브랜디”)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22년 4월 1일 개최한 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 결의로, 주식회사 디유닛(이하 “디유닛”)은 같은 날 개최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브랜디가 디유닛을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는 것을 각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브랜디는 합병기일(2022년 5월 5일) 현재 디유닛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디유닛은 소멸합니다. 이에 브랜디는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 채권자 이의 제출을 공고합니다.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브랜디의 채권자는 2022년 4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 브랜디의 본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8길 12(역삼동, 디앤와이빌딩))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4일

 

주식회사 브랜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8길 12(역삼동, 디앤와이빌딩)

대표이사 서 정 민